모두투어 패키지선택 관광 강요의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u201819.3월 경 TV 홈쇼핑(쇼핑엔티)라는 곳에서 모두투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알찬 패키지만 모았다는 광로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 모두투어와 계약을 한 후 4월 17일 06:30 비행기로 필리핀 세부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감.[경위]1.u201819.4.17 06:00 1일차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 막탄항공에서 내린 후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음.모두투어 일정표 내용에서 현지가이드는 [이름])라는 사람이라고 적시 되어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필리핀에서는 친절하고 재밌기로 소문났다는 글을 보고 처음 가보는 곳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인솔하겠다는 가이드는 23살 [이름]라는 가이드 였음.
사전고지 전혀 없었음.2.호텔 도착 시 체크인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2시간 기다림. 3.배가 고프니 저녁에 야식을 먹으러 가자 돈 지불은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이곳이 총기소지 국가인거 모르고 오셨냐 여기 혼자 돌아다니면 총 맞는다 라고 말함. 쇼핑엔티+모두투어에서 사전안내 문자 등 예약 안내 전송을 받았을 때 전혀 들은바 없음.4.u201819.4.18 2일차에 밥을 먹으며 소주+맥주 등을 마신 상태로 다이빙강습을 받으러 감다이빙강습을 받고 술이 너무 올라서 쉬려고 하는 도중 가이드가 다이빙하라고 함.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다이빙을 들어가냐 했더니 현지가이드([이름])가 다이빙사장에게 "이분들 다이빙 안하면 제트스키 그냥 태워서 내보내세요." 라고 했고 다이빙사장이 "그럴게요" 라고 대답함. 다급한 우리는 계속해서 술을 먹었다 너무 위험하다 강조했고 가이드는 u201c여기까지 한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안한다고요?
하-_- 빨리 들어가세요 안하시면 정말 제트스키 내보내겠습니다.대체 왜오셨어요?u201d 라며 사람 많은 곳에서 핀잔을 주어 하게 됨.4. u201819.4.19 3일차 호핑투어 시 호핑투어가 끝나고 현지가이드([이름])가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여기 호핑투어에 함께한 사람들은 월급이 없다 그래서 팁을 줘야한다 한사람당 500페소를 모아서 앞으로 전달해라 라고 함.
그래서 1000페소를 줌. 5.또 호핑투어시 현지가이드([이름]말고 [이름]이라는 가이드)가 배에 타있는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포즈를 취하라고 함. 그래서 포즈 취하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음.근데 여행 마지막날 공항 가기 전 현지가이드([이름])이 사진을 모두 인화해서 왔음.
선물용으로 준비한줄 알았는데 한 장당 몇 달러로 판매를 하는거였음.. 내 얼굴과 내 남자친구 얼굴이 나와있는 사진을 그냥 버리라고 하긴 찝찝해서 20장 정도를 싹 다 구매하였음.저녁식사는 삼겹살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전지라는 고기가 나와서 아무도 먹지 않음.6.패키지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최악에 여행이였지만 다이빙 그 부분은 분명 우리가 술 먹은 것을 가이드도 인지하는 상태였고 거부 의사를 10번 이상했지만 통하지 않은 부분 강압적으로 다이빙을 시킨 부분에 대해 모두투어.
쇼핑엔티에 건의하였지만쇼핑엔티에서는 여행계약은 모두투어와 하셨으니 모두투어에 문의해라 하시고모두투어에서는 술을 가이드가 먹인거 아니지않냐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해라는 둥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문의요구사항]쇼핑엔티와 모두투어 둘 중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고고객에 안전을 위해 인솔하는 가이드가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 술 먹은 사람이 다이빙을 가게끔 두는게 맞는지 위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처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지 업체측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판매처로 배상을 요구하고 판매처가 현지 업체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가이드가 옵션을 강요하는 등 시종일관 불성실한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능하며 통상 가이드 불성실은 가이드팁 환급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통장사본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위임장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