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패딩 점퍼 털빠짐

사건번호 2019-0241007
접수일자 2019-04-15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2월경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데상트 오리털 패딩 점퍼 구입하였습니다. 그해에 털빠짐이 심하여도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학생이 2018년 겨울에는 거의 안 입고 다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이 다른애들 옷보다 자기 옷이 털이 너무 빠진다고 친구들이 옷에 하자가 있을수 있다고 하여 구입한 매장에 의뢰 본사에 하자 의뢰 하였는데 옷에 문제 없다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오리털 빠짐을 조금씩 있을수 있지만 이옷은 주머니쪽에서도 털이 빠져서 주머니에 마스크등을 넣을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교복에 오리털이 엄청 많이 붙어 제가 테이프로 제거 해 줘야 할정도 입니다. 얼마 입지도 않은 옷을 봉제가 오래 되어 털이 빠진다고 하고 옷에 붙어있는 오리털은 정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정전기 때문이라도 주머니까지 털이 빠지는데도 옷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케 하면 될까요? 구입한 옷 STYLE N. [기타 정보]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에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유선으로 안내하였듯이 (19.04.116 11:13) 의류의 세탁하자의 원인 분석에는 제조업체와 소비자와 입장이 달라 항상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 1차 심의기관 문의해보시고 만약에 한국소비자원에 심의결과가 아니라고 하면 한번더 한국소비자원 의류심의 하겠다고 요청해주십시오. 소비자가 택배비 부담하여 직접 접수가능하며 사업자 접수시에는 소비자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류 심의 절차 안내해드립니다.[의류심의]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섬유·신발제품 심의동의서 다운로드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과 함께 택배 또는 소포를 이용하여 아래주소 로 보내주시면 한국소비자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중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내실 곳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주십시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서울지원 TEL :[전화번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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