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라이너 소파 하자보수 관련 응대에 따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026318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 01. 09.리클라이너 소파 이용관련 리클라이너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한 번은 그냥 넘어 갔는데 제 아내가 리클라이너를 이용하는 중 앞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여업체측에 제품의 하자이거나 설계에서부터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2020.

01. 11.에 소파가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업체측에서는 본 신청인이 리클라이너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파 즉 의자류는 앉는 가구이며 첨부된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일반적으로 앉는 포지션과기대는 포지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파가 균형을 잃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여제품 파손 및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또한 업체측에서 이러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발받침 부분에 앉지 말고 일어날 때 리클라이너를 복귀 시킨 뒤 일어나라는 내용만 전달해줬을 뿐 ‘리클라이너 기능 사용시 시트에서 얼마 이상 벗어나면 안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제 아내는 임신 중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중 앞으로 몸이 쏠려 넘어질 뻔 하였습니다.혹시나 실제로 넘어졌거나 제품 근처에 아이가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업체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 수차례 문의해봤지만 제품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반복하여 환불 요청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업체측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유선으로 안내하였듯이(20.01.15 11:20) 현재 리클라이너 소파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지한 교환 환급은 어렵습니다.제품안전정보센터([기타 정보])제품안전사고신고([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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