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샤워기 헤드 찰과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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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다름아니오라 집 화장실 두군데 사용하고있는 샤워기 헤드의 도금부위가 벗겨지면서 날카로운 칼날형태가두군데 화장실 샤워기헤드에사 발견되어 그냥 그냥 사용하다 저번주 주말에 큰딸이 샤워중 손가락에 베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정확한 구입시기는 모르지만 4~5년 되지만 녹이슬거나 벗겨져도 저렇게 날카롭게 벗겨지면 소비자들의 사고가 계속 발생될꺼 같아고객센터([전화번호])로 13일 전화했더니아무렇지 않은듯 계약맺은 대리점담당자 보낸다는 성의없는 답하고 끊더군요.이틀째 소식없는게 참 그렇네요.보상이아닌 제품사용하다 위험하니개선이나 그런쪽으로 말할려했는데 성의없이 직원보낸다하고 여유부리는 업체 대림통상 대기업이 맞나 싶어요.어떻게 하소연할까 하다 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청약철회과정에서 환급 지연 등 소비계약체결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을시 사실조사를 통해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릴 수는 있으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측의 서비스 제도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 등 사업체의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위법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상수리에 해당되며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상담은 아래 제조물 책임 전문기관으로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PL센터: [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