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중 상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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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질적인 여행이 3일이고 하루 일정을 배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여행결제금의 1/3을 배상하라고여행사에 요구한 상태이고 여행사에는 피해보상비와 위로금으로 3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문의점은1. 페러세일링은 최대 몇 명 최대 몇 킬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처음에 현지 가이드는 당연히 저와 저희 딸 2명이 타서 사고가 난 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제가 3명이 타고 사고가 났다고 하니 2명이 타는건데 이러면서 지금은 4명까지도 타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2. 여행사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37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말이 되는 건지요?여행사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페러세일링 업체를 섭외해서 저희가 사고가 났으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지 여행사는 전혀 잘 못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질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루 일정 날린 것에 대한 여행 결제금액의 1/3의 금액만 돌려받길 희망했으나 여행사의 뻔뻔한 작태에 많이 불쾌하여하루 일정 날린 것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까지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 시 인터파크 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01/09 여행 3일차 마나가하섬 일정 진행 / 선택관광으로 패러세일링 진행오후 3시경 [이름]님 배우자(여행 미참여자) 유선 연락하여 패러세일링 도중 사고 발생하였다고 함.
현지 확인 결과 패러세일링이 끝날 즈음 착륙을 위해 줄을 감는 과정에서 배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3명([이름]님 [이름]님 자녀 타 일행 초등학교 2학년 소아 1명)이 물에 빠짐.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일정으로 호텔에서 인솔자가 고객의 상태를 확인함.
고객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사고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 져서 아이를 안았고 아이가 발버둥치는 탓에 신발이 벗겨져서 발이 쓸렸다고 말씀하심.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니 발이 발갛게 보였으며 피는 없었으나 2cm가량 긁힌 자국이 있었음.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부딪혔는지 물어보니 기구를 꽉 잡아서 아픈 상태라고 함.
당사와의 통화에서 고객은 손에 상처와 근육통이 있는 상태라고 하여 병원을 가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현지에서 치료를 거부하며 귀국하여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당사는 즉시 항공 일정을 확인하여 귀환운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객은 여행 종료 1일 전에 조기 귀국함 01/10 고객이 유선으로 연락하여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치료에 대한 문의를 하여 여행자보험 이용 관련 안내 드리고 통화 종료함 01/14 고객에게 연락하여 건강 상태 확인.
[이름]님은 현재는 병원에 갈 상태는 아니며(병원은 전주까지 다녔다고 함) 집에서 쉬면 괜찮다고 함.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병원을 가 보시도록 권유하였음. 고객이 최초 연락 시에 요청하였던 미사용 호텔 비용 27만원 및 위로금 10만원(1인 5만원 * 2인)으로 총 37만원의 보상액을 안내 드렸으나 고객은 여행경비의 1/3을 요구하며 제안을 거절함.
※ 당사를 통해 여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깊이 사과 드리며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패러세일링을 진행하기 전에 현지 담당 가이드가 안전 사항(구명조끼 착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소아(초등학교 2학년)는 당시의 상황을 사고로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중을 떠나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일정에 대한 비용 전액($110) 및 가이드경비(성인 $30 + 아동 $10 = 총 $40)를 환불하여 드렸습니다. ※ 조기 귀국함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리조트 1박 이용 비용은 27만원으로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자 하며(사고 이후 일정은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유일정으로 해당 비용은 리조트 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1인당 5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동영상/사진/녹취파일 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여행자보험 관련 자료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하단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