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져 신체상의 상해. 보상금 약소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19.8(어디서) 롯데 백화점 지하주차장 (누가) (무엇을) 물이 흥건한 곳에서 미끄러 넘어져 의식을 잃었음 (어떻게) 당시 뇌진탕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롯데 손해보험에서 배상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20만원을 지급하고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왜) 그러나 지금까지의 치료비가 그 이상 들었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싶어 전화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