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안전 사고 발생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20119
접수일자 2020-12-14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12월14일 오늘(어디서) 롯데 슈퍼(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유통시설 이용 (어떻게) 카트를 제자리 가져다 놓으면서 바박의 어름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피해가 발생함.(왜) -지점장에게 이의 신청하니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 하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경우 의사의 진단서 병원치료비 영수증 일실 피해의 입증이 되는경우등 입증 자료에의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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