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 이용중 카드에 부딪혀 다침

사건번호 2020-0680805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4(어디서) 코스트코(누가) 본인(무엇을) 쇼핑센터이용(어떻게) 무빙워크 이용중 다침(왜) 뒷사람의 카트가 허리를 처서 다쳤음 개인 연락처를 받았는데 코스트코측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무빙워크 작동이상으로 인한 피해라면 업체측에 이의제기 가능함- 해당업체측에 CCTV 확인 요청하여 진행해 보실것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