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가죽 탈락으로 인한 수리요청시 과다 교체비용 피해건.

사건번호 2020-0624687
접수일자 2020-10-28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 19일삼익가구에서 가죽소파를 100만원 주고 구입함.2020년 9월 5일정도부터 가죽 탈락이 소파 전체 부위에 발생함.2020년 10월 7일 가죽탈락 하자로 판매자에게 하자사실을 알림.판매자측에서 소파공장장을 연결해주어 공장장과 통화를 함.가죽탈락된 소파의 수리비용이 10만원 이하일경우 소비자가 부담하고10만원 이상일경우 수리비용은 공장장이 해준다고 하여 기다림.10월 28일 소파 공장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가죽탈락된 소파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줌.사진을 받은 공장장으로부터 소파가죽탈락부위가 너무 넓어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므로소비자가 40만원만 지불하면 다른 소파로 교체를 해준다고 함.소비자는 수리비용이 10만원 이상일경우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40만원을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교체비용 40만원에서 20만원만 소비자가 부담할수 있도록 요청함다른 소파 교체시 추가 금액 40만원 부담하라고 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10.28)=====================================사업자와 회신(2020.10.28.[이름])소비자가 30만원 공장장 본인 10만원하여 소파 신제품 교체하는것으로 양당사자간 합의되어 상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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