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처리기

사건번호 2020-0081424
접수일자 2020-02-07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TV현대홈쇼핑에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렌탈광고시청후 연락처등록TV광고중에는 기계의 소음에관하여 명시한게 없습니다.그리고 설치비 전액무료라고 하였구요.그래서 전화예약 신청후 설치받기로합니다.2020년2월26일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16시경 설치받았습니다.설치기사님이 방문하여 콘센트가 없다하며 추가비용 요구함본인은 콘센트 따로사서 처리하겠다고하며 설치비 거부했습니다.설치완료후 설치기사분가시고 콘센트 사와서 작동시켜보니 달그락 소음이 발생설치기사분께 물어보니 2시간동안 그런소음발생한다고합니다.왜 미리 말안해주셨냐고 말하니 원래 소리가난다고 미생물처리분해해서 배출하는거라서살작만 작동해도 2시간가량 소음발생한다고합니다.그날저녁 1회사용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들어왔습니다.2시간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지속발생합니다.설치다끝나고나서 소음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2020년2월7일 소음문제로 해지요구를 위해 해지상담했습니다.당사규정으로 14일 이전 해지라 해지비용 30만원 발생한다고합니다.계약서에도 소음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않았습니다.회사측에서는 30만원내고 해지하든가48개월동안 월3만원 내면서 아래집이랑 싸우던가 둘중에 택하라는겁니다.소음에관하여 미리 고지하지않고 설치끝나고 나서도 상담원이 하는말이 물어보지 않는데 미리 대답할이유는없다고합니다.통화내용 녹음해둔상태입니다.저는 해지금 지불하지않고 저 기계를 사용하고싶지않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에서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임대제품(음식물처리기) 계약을 체결하셨으며 설치 이후부터 소음이 심한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담 내용으로 소비자님의 속상하실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동 건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해보기 위해서는 제품 상의 하자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한 불량확인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입증자료(구입내역 이나 결제내역 사본 불량확인증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등)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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