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세이재팬 이라는 인터넷 판매대행 업체를 신고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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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가돼서 결제 기록은 네이버 페이에 남아있습니다.구매 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판매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제품들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이 제품들이 각각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물어봤고 전화를 받은 상담자는 제품들의 색상에 따라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고 선택에 따라 구성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고민은 없었기 때문에 W20 이라는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결제는 해외배송비를 포함해 149500 원에 구매를 했고 물건을 받기까지 3주 이상이 소요됐지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했기에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을 통해 들었던 제품 설명과는 달리 제품 내용에 포함 된 충전식 거치대도 아니고 구성품으로 포함됐던 배터리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냥 해당 제품의 최하위 스펙의 제품으로 기본구성품만 받았고 저는 이에대해 구매대행 판매자에게 상담을 여러차례 신청했으나 처음 구매를 고민 할 때 했던 통화 외에는 전화도 받지않고 대략 2달 동안 인터넷 문의 게시판을 통해 몇주에 한번 알 수 없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테스트를 위해 사용해버렸고 제품의 환불 절차나 배송기간이 부담스러워 없는 제품들 중 청소노즐이나 구성에서 빠진 배터리를 보내달라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판매자는 귀찮았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제품의 빠진 구성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줘도 되겠냐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지체하고싶지가 않아 환불 계좌를 알려주고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알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으며 환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해주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제품사에 요청해보겠다는 답변으로 2주째 마지막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환불제안을 모두 철회하고 제품 전체의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제품 판매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으면 합니다.이런 성의없고 책임감 없는 회사는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하신 청소기의 구성품을 모두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시는 건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6호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3조에서는 이용자는 제12조(청약철회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3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협의된 내용이 있지만 사업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업체로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손해배상이나 업체에 대한 제재는 소비자단체인 우리연맹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건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이메일과 문자로 내용 전달을 한 뒤 이메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현지 셀러의 연락두절로 일본 현지 쇼핑몰에 보증접수를 해둔 상태라고 하며 보증접수처리가 2월 15일에 되어 지금까지 소비자님께 직접적인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이다보니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소비자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이후라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표준약관을 안내하고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중재처리를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체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소비자님께서 한 번 더 중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