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이물질이나와 치아가 손상됨

사건번호 2020-0078836
접수일자 2020-02-0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어디서) 창희네식당(누가) [이름](무엇을) 식당(어떻게) 된장찌개에 돌이 씹혀서 이가 손상됨(왜) 돌이 나왔으나 단골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 뱉어내고 일부는 씹어삼킴식당에서는 당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업무방해로 신고한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일실경비 청구가능합니다.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당시 사업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식사한지 7일이 경과하였다면 본 상담센터에서는 중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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