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오픈 중 파손된 맥주병에 손가락 부상으로 일실소득배상요청

사건번호 2020-0743494
접수일자 2020-12-2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 8일 구매(어디서) 군산오징어(하남시 미사2동 소재)/하이트맥주(누가) 신청인(무엇을) 하이트맥주 (테라)(어떻게) (왜) 맥주병을 따다가 오프너와 함께 맥주병이 깨져 손가락 부상 발생-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음-2주 진단 받음-치료비배상만 되고 일실소득 배상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함-일실소득도 배상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12월 24일 사업자에 공문 전송-1월 4일 소비자와 통화-보험처리하기로 함 (치료비 15만원)-보상금액은 아직 미정임-1월 7일 소비자와 통화-치료비 15만원 (일실소득협의중) 배상받기로 함 -1월 14일 쪽지전송받아 소비자와 통화시도하나 연결안되어 문자 전송-1월 14일 쪽지 재전송되어 소비자 통화시도하나 연결안됨-1월 14일 소비자 전화-치료비 밍 일실소득합하여 100만원 배상가능하다는 제의 받았으나 과소하다는 주장-대한밥률구조공단 상담 안내-피해구제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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