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쿠쿠전자 코디 실수로 어린아이 강력자석 섭취 피해보상 분쟁건
상담 내용
(언제) 10.15. 13:55 콜인입(어디서) 쿠쿠(대리점)(누가) 소비자(무엇을) 공기청정기(어떻게) 코디의 실수로 강력자석 분실 고장(왜) - 자택에서 강력자석을 찾을 수 없었음- 강력자석을 어린 아이가 섭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료비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배상
답변 내용
-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 대리점과 본사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피해구제접수로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람- 어린자녀가 아직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여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임---*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홈페이지 중간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피해구제 접수 방법] (파란색박스로 표시) ->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기타) 시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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