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부작용(입술주위붉어짐)으로 환불 치료비 보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어디서) 필립스(누가) 신청인 (무엇을) 면도기 (어떻게) (왜) -면도기 사용을 하고 입술주위가 붉어져서 고객센타로 동영상을 보내고 반품을 해준다고 함-담당자 면도기만 반품가능하고 치료비 배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병원 투석환자라 복용약은 불가하고 바르는 약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함 /진단서 제출가능 * 소비자 요구사항-면도기 부작용으로 환불 치료비 보상요청합니다 .*****************************************.- 동일건으로 피해구제 ㅈ버수관련 추가 상담 요청 하셔서 이전 상담사 안내 드렸으나 피해구제 접수 방법.
방문 상담위치. 진료영수증 첨부여부등 간단한 문의만 하시겠다고 바로 안내 요청 하심.
답변 내용
*필립스전자 공문발송 10월 13일 10:33 [이름]-마음대로 했다고 함 /한적이 없습니다 -제품의 불량은 아니라 환불이 불가하지만 환불은 해드린다고 함 -치료비 보상관련은 불가하다고 안내 -진단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여 불가하다고 함 -치료비 보상요청은 협의해보고 소비자님과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님과 통화 : 환불 치료비배상 2개월에 대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요청하십니다 -제품가 환불 치료비 배상 가능합니다 *소비자 10월13일 -답변내용 전달해 드림 -성의를 보이지 않아 협의하지 않고 2개월 피해보상까지 요청하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 하신다고 하여 문자로 발송해 드림 .*************************************.-배상건에 대하여는 진단서 첨부.
방문상담실 위치 안내 드림.. 방문상담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테라타워A동)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방문 상담실 [전화번호].(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