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구입시받은오일사용후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4.10일경(어디서) 신세계홈쇼핑에서(누가) 고객 [이름](무엇을) 면도기(어떻게) 79800원 구입(왜) 1회 사용후 면도기와 함께있는 오일을 사용후 오일독이 올라 병원 치료를 받았음.-신세계몰롸 제조사 토트넘에서는 진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판매시 오일독이 있을수있나느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구입한 제품 사용후 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업체에서 치료비만 배상안내 불만건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