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얼음정수기 새제품 두차례 제품불량

사건번호 2020-0588606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3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5일 영업판매자를 통해서 정수기 구입을 문의하였고 10월6일 바로 정수기 설치하러 방문함.10월6일 설치 후 얼음정수기 얼음 생성되어 이용함.10월7일 아침부터 얼음 생성안됨. 10월7일 as접수하니 일주일 걸린다고 함. 설치는 하루만에 오고 as는 밀려있어 1주일이 걸린다는 말에 너무 화가남.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여 8일 아침9시에 as기사 방문함.as기사는 고장이 맞다고 판명하고 새제품으로 교환신청 해주겠다고 함.10일 토요일 오전 설치기사 방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해줌.오후에 얼음 생성 확인해보니 안되어있음.

저녁에도 안되어있음.토요일이라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이 안되서김포장기지국 담당MC[이름]에 전화함.담당MC[이름] [전화번호] 언제어디서든 고객님의 렌탈제품에 무슨일이 생기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써있음. 전화하니 하는말.."글쎄요..왜그럴까요? 음.. 설치기사한테 한번 전화해보시겠어요??"본인이 담당MC면 오늘 우리집에 왔던 설치기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이 확인해보고 우리에게 답변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너무 화가 났지만 전화 끊고 설치기사에게 다시 전화함.u201c오전에 설치하고 가신 정수기 얼음이 안됩니다. 설치하고 가신이후로 한번도 얼음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u201d"아..저는 설치만 하는 설치기사라서요.

as접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후우.. 주말내내 화가 나는데 꾹 참고월요일아침에 고객센터 전화했습니다.새제품 두 번 다 얼음이 안됩니다. sk매직 제품 신뢰가 안갑니다.계약해지하겠습니다.상담원 왈 "현재 계약해지하면 위약금 8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안내시려면 as기사가 방문하여 고장인 걸 확인해야 합니다.""그러면 지금 당장와서 확인하고 가져가세요""현재 as가 밀려있어서 가장 빠른 접수날짜는 20일입니다.u201cㅎㅎㅎ오늘 12일에 또 8일을 기다리라고??

쓰지도 못하는 정수기를 가지고?? 장난합니까?u201d"죄송합니다. 고객님." 끝.이런 무성의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sk매직 정이 뚝 떨어집니다.왜 설치기사들은 그렇게 바로바로 오면서 as기사는 늘 예약이 밀려있나요?판매할 생각만 하고 고칠생각은 없는걸까요?그러려면 물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죠!어떻게 새제품이 두개가 다 불량일수가 있을까요?그리고 또 화가나는건 카드제휴로 30만원이상 쓰면 렌탈비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현대카드 sk매직 제휴카드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니 연회비를 내야 한다네요 ㅎㅎ 카드받은 지 일주일 정수기 받은지도 일주일입니다 지금.한번도 쓰지않은 카드인데 카드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기본 연회비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정말 너무너무 화가납니다.지금까지 일 중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왜 제가 이런 제품의 불량과 서비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요?남편과의 오랜 상의와 설득 끝에 제가 하자고 한 얼음 정수기인데 처음부터 제품불량이 와서 본의 아니게 서로 너무 예민해져버렸습니다.이러한 모든 정신적 물적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렌탈정수기 얼음생성 안돼 교환 받았으나 교환 받은 제품도 이상 있고 처리 원활하지 않아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 원하신다는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대법원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한하여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고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완전히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입니다.우선 sk매직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요청 하였습니다.업체 답변 받는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일 이내에 업체나 연맹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다시 글 주시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