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한 공기청정기 제품교환 요청 관련 소비자 민원
상담 내용
(언제) 10/20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민원인 : [이름]([전화번호] / 서울시 구로구)(무엇을) 공기청정기(어떻게) 센서이상 발생(왜) 11/12 이상 발생하여 A/S 접수함 접수시 상담사분이 조치를 방법을 알려주었음 조치방법대로 진행해 보니 작동되었음 이후 11/23 동일 이상 발생하여 수리요청후 11/25기사분이 방문하였음 제품확인 후 센서이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함 수리가 아닌 제품교환요청하였나 1개월 경과로 불가하다고 함 11/12 A/S 접수하였기에 이의제기 했으나 해당건은 수리로 볼수 없다고 함 같은 하자임에도 이같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요청하는 바이니 조치 바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2020.11.25 소비자 민원 사업자에 전송함- 12/2 소비자와 통화 : 업체측 연락 없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