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하자 판매처제조사 의견 상이전달로 환불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678224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8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0월 (어디서) 11번가 에서 엘지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78만원 주고 구입을 함 (왜) 구입후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서 판매처로 문의하니 제조사 연락 하라고 해서 함 -기사가 와서 제품 개봉을 하고 부품을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신청인이 없었고 신청인은 환불 요청을 한 상태였음 -물품은 수거해갔고 환불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함 -이제와서 하는말이 판매처측은 제조사에서 수리했다고 환불 안된다고 함 -신청인은 수리 요청한게 아니라 불량 확인 받으라고 해서 한 것임 -부당한 경우로 환불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후 10일이내 성능 기능상 중요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교환 또는 환불임 -제조사판매처 하자관련 전달과정이 잘못된 경우라면 규정대로 처리 해줘야 함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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