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청약 철회 및 환불)
상담 내용
본인은 ′15.04.10.일경 귀사 쿠쿠전자 온라인 대리점에서 위 물품에 대한 청약하였으며 ‘16.09 20.까지 약 17개월을 사용하였음. 본 물품을 청약철회 요청한 사유는 ‘16.09월 중순경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환경부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결과서를 확인하였으며 본 물품에는 옥틴이소티아졸린(OIT)이 포함된 기기로 제품을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
(환경부에서 올해 7월경 행정명령 처분) 계약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통보도 없었으며 이에 ‘16.09.19. 일부터 본사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본 사유로는 청약철회 불가하다 답변만 하였음. 본인은 제2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우려하여 현재 계약해지(‘16.09.20.)를 하였음.
소비자 보호법 및 환경부 공시 자료에 의거 피계약자가 진행하고 있는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처리 에 대한 정정과 청약철회 및 17개월간의 렌탈료 환불을 촉구하는 바임. 또한 폐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될 경우 피계약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행정처분 요청함.
[첨부] 1. 내용증명(사본) 1부. 2. 청구 및 납입영수증(사본) 1부. 3. 환경부 보도 참고자료(사본) 2부. 끝.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쿠쿠전자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쿠쿠전자 회신내용> 0 고객님의 경우 2016.09월 제품 철거가 완료된 상태임.
0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의 경우 3M사 필터에서 OIT 성분이 검출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필터를 회수조치 하기로 하였슴. 0 제품 회수가 아닌 필터 교체의 대상으로 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않슴. 0 당사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는 내용이며 고객님께서 철거 시 비용 납부에 대해 수긍하셔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임.
0 현재 납부하기로 하신 위약금에 대해서는 미납 상태로 면제 처리는 어려운 점 안내 드림. ================================================================================== 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협의 또는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