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해지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839197
접수일자 2016-11-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아이오니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있음 - 쓴지 한달후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옴 - 반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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