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해지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 아이오니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있음 - 쓴지 한달후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옴 - 반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