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코리아 전동킥보드 구입후 브레이크 불량 교환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6-0831321
접수일자 2016-11-18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남편분이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으로 구매함- 구입한지 10일만에 나사가 풀리고 브레이크 잡을때마다 소음이 심함- 구입처에 문의하니 나사를 받아 조립하고 점검을 하니 소음이 줄어듬- 구입처는 부산이나 본사는 서울이라고 하여 방문해서 AS를 받는 과정에서 본사에서는 교환을 받았어야 하는 제품이라고 함- AS를 받은 며칠후 브레이크 소음이 커지고 손잡이가 돌아가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함- 업체명 : 에토코리아-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구매자 : [이름]- 배송일자 : 10월 19일- 구매금액 : 109만원- 소비자 잦은 하자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고 계심- <공산품관련 : 전동 킥보드 >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1월 18일 오전 11시 36분 재상담- 소비자가 AS받은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서 환불조치하기로 약속했다고 안내함-----------------------------------as받으로 갈수도 없는 상태이고 교환을 원함 구매후 10일뒤부터 브레이크 소리가 많이 발생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함<공산품관련 : 전동 킥보드 >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가.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나.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11월 18일 오전 9시 32분 업체 이메일 공문발송함- [이메일]============================================================- 11월 18일 오전 11시 25분 업체통화연결- 2일전에 본사와 AS를 받기로 통화했었음- 한번 더 AS받으신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조치가능하다고 안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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