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시설이용 중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아이가 키드카페에서 방방을 뛰다가 쓰러졌는데 골반에 염증 발생함. 처음에 업체에서 배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사장에게 연락이와 진료받은거 배상해준다고 함. 그런데 보험사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내용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안내 중재나 공문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