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시계분실

사건번호 2020-0535049
접수일자 2020-09-09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5일(어디서) 롯데스카이휠 골프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시계를(어떻게) 탈의실에서 분실하였고(왜) 업체에서는 죄송하다는말뿐 책임을지지않으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자가 사물함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계의 구입 시기 가격 등을 입증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업체통화-경찰에서 조사중이며 담당자가 따로 연락하겠다함.=업체 담당자통화-경찰신고는하였고 진행중이며 아직 소비자에게 배상에대한 결정된 부분은 없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