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입구 시설 관리부주의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8.20 일산소재 커피숍 방문하기 위해 차량 운행함.-입구에 우수관이 돌출되어 있었고 땅 꺼짐 증상으로 차량 범퍼 파손 발생함.-커피숍의 시설 관리 부주의로 피해보상 요구하니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시설 관리 부주의로 피해발생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도로의 소유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임.-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