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피해발생되 보상요청시 불가하다는 경우
상담 내용
-어머니가 월 12000원경씩 렌탈 정수기를 13년간 사용함-최근 장마로 인해 물흐르는 누수 발생되어 설비업체에 문의함-방문와서 정수기 부품 파손으로 누수발생된 원인 확인함-정수기업체에 문의하니 현대아쿠아 인수받았고 오늘 방문하였으나 8/7일 점검당시 문제없었고 책임없다고 주장하여 문의함-명의자 : [이름](아내).
답변 내용
-제품 하자원인 증빙자료 통해 업체 보상요구. 서면 내용증명 통해 통보방법 업체 협의사항. 법률적 상담 법률구조공단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