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커피 제공시 직원 부주의로 인한 화상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91860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8.21 스타벅스에서 자동차안에서 커피 주문하여 제공받았음.-제공받는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음료가 ?아져 화상 발생함.-업체에서 CCTV 확인하였으나 직원의 실수가 아님으로 피해보상 요구는 어렵다고 함.-뜨거운 음료 제공시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음.-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음료 주문하여 뚜껑이 잘 닫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CCTV등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직원의 실수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피해구제 접수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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