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불량 환급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월20일에(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전동스쿠터를(어떻게) 45만원 카드결제(왜) 배터리 문제로 수리를 보냈는데 이후 배송을 받고 선이 끊겨서 와서 지금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업체는 무대응임*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요청건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전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료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으로 본다)-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