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불가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8월 구매함 (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냉장고 2599000원 구매(22개월 경과)(어떻게) 2018년 구매후 곧바로 수리를 1회 받음2019년에도 소음으로 컴프레서 교체받음(왜) 오늘 다시 냉동실이 하자가 발생하여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다녀 갔음더이상 수리가 불가 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배상 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냉장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