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수리

사건번호 2020-0738282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10년 쯤 전에(어디서) 삼성에서(누가) [이름]님이(무엇을) 냉장고를(어떻게) 구매하여 배송 받으셨고 사용하시다가 2017년부터 고장이 생겼고 as를 여러번 받았으며(왜) 가장 최근 06월에도 as 받았는데 그전 as와 다르게 비용이 상당하여 07월 쯤 업체에 부당하다고 얘기하였지만 관련 처리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시며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됐다고 여겨지신다면 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시어 중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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