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부작용 및 이물혼입 관련 업체에서 보내라 할 경우 방법 및 신고기관 문의
상담 내용
1.2020/9월 TV홈소핑에서 침향공진보라는 건강식품을 534000원 카드할부로 구입함.2. 1달정도 복용을 하였는데 손발이 붓고 관절이 너무 아파 더이상 복용할 수가 없음.3. 6박스 중 4박스는 개봉을하지 않았슴.4. 10일전부터는정형외과 진료를 받고있슴.* 소비자 요구사항======================(12/22) 재상담 * 11/20 상담건으로 1달 경과하여 전상담원님 안내처리 발송 불가 함 확인1.업체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이물혼입(침전물 및 지렁이 같은 긴 모양) 및 신체상 부작용 관련 항의시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당제품을 보내 보라 함 설명2.해당제품을 다 보내면 나중에 입증자료가 없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음.
- 아직 신체상 부작용 관련 입증자료(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는 떼지 못했음.3.또 이런 경우 업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안해 줄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자양식품)의거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12/22) 재상담 1.
업체측에서 이물혼입된 제품을 보내라 할 경우 다 보낼 경우 차후 다른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입증자료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으로 이물혼입 등의 경우 이물질 사진 및 해당 시료도 남겨 놓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소비자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또 이물혼입의 경우 혼입된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며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확보하여 업체측에 제출을 하여야 구입한 제품 반환 및 치료비 경비 등의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입증자료 확보 불가하여 미제출시 업체측에서 보상 거부시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부분은 업체측과 협의사항으로 업체에서 거부시 법적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2. 건강보조식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기관으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 : 국번없이 1399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신고센타 : [전화번호]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