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로 부속품 단종 AS 불가 불만으로 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12/22(어디서) 키친아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렌탈 4년 사용하고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하였음 포터식으로 데웨서 사용하는데 프라스틱제질로 열이가하면 뚜껑이 열리지 않고 노페물로 제품교환을 받았음 지금은 뚜껑이 들려 닫기지 않아 오늘 AS요구하니 단종이 되어 AS불가하다고 다시 렌탈을 사용하라고하여 부당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22 11:58 정수기렌탈로 약정기간 경과 부속품 단종 AS불가 판정 받은경우는 배상기준이 없어 처리어려움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