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를 편의점에서 접수건 파손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728998
접수일자 2020-12-17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12-14 접수함 (어디서) cj편의점에서 발송함. cj대한통운 운송장: [기타 정보](누가) [이름] (무엇을) 김치 택배 발송 건(어떻게) 김치를 cj 편의점에서 12/14일 발송하고 택배 도착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앱으로 확인하였는데 계속 이동중으로 되어있어서 14일 만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파손으로 cj 편의점 발송한 곳으로 김치파손된것을 보낸다고 하는 것임.

14일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소비자가 연락을 해서 파손 된 것을 배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왜) 배상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cj 편의점 택배에서 김치 발송함앱으로 조회하니 아직 이동중으로 되어 있어서 파손이 되어 보낸 편의점으로반송이 되고 있다고 함.포장도 완벽하게 하였는데 14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낸 편의점으로 보낸다고 함.플라스틱 박스로 포장하여 배상은 불가하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 내용으로 cj 대한통운에 팩스 민원 발송하기로 함.2020-12-31 오전 10:47분 소비자 확인통화시도택배배상 처리결과는 김치는 폐기처분하고 배상 금액은 100000원 배상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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