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중 파손된 전기밥솥 배상금액 불만으로 추가 배상요구
상담 내용
-202010/21편의점 택배를 통해 쿠첸 전기압력밥솥을 피신청인 택배 이용함* 운송자우번호 : [기타 정보]-2019.09 중순 구입한 전기밥솥을 중고장터를 통해 구입자에게 택배보냈으나 (60.000만원 판매함 ) 구매자가 배송받은 택배물인 밥솥 파손 사진 전송해주어 환불해주었음 - 피신청인에게 파손제품 보상 요구하자 감가적용+ 배송비 포함 ; 52.500원 배상 받음 - 택배 송장에 물품 가액 100.000만원 작성했는데 신청인은 판매한 금액 60.000만원 받고자함
답변 내용
구입시기부터 배송전까지 기간 감가상각으로 적용함설명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