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교체받은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보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년 전 교환(어디서) 위니아(누가) 본인([이름])(무엇을) 냉장고(어떻게) 3년전에 교체 후 하자로 AS접수한뒤 콤프레셔 고장에 대한 보상 규정(왜) 콤푸레셔 고장으로 수리불가 판정으로 추가배용 청구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4년전 구입한 냉자고 하자고 수리기록에 따라 3년전에 교체를 받았다- 교체받은 제품 AS접수 했으나 방문기사 답변은 수리불가하다고 보상판매해 준다고함.- 보상판매로 추가비용10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하므로 부당하여 규정을 알고자 문의한다.- 제품상 하자인데 소비자가 추가 비용면제처리로 교체받고자 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공산품은 구입 후 보증기간 1년이나 내용년수에 따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구입후 3년이상 경과시 수리 불가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산 보상규정임.- 소비자의 요구대로 부품비 외 면제처리는 본 상담실에서 도움을 주기 불가함을 설명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