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검사 의뢰한 기록지 확인을 요청한다

사건번호 2020-0485425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07.(어디서) 네이버쇼핑(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강아지 사료(122550원 : 네이버페이 결제)(어떻게) 이번에 도착한 사료를 강아지 들이 먹지 않고 구토로 문의를 메일로 전송하였다(왜) 반품하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선불 택배로 반송하였다* 소비자 요구사항- 반송하면 성분검사를 해본다고 하여 반품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다.

- 수 차례 메일 전송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가 연락하니 누락되었다고 답변한다.- 현재까지 반송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품대금 반환요청하였으나 개봉한 제품이라 환불 거부함.- 성분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보낸 사료를 반송한다고 메일이 도달했다.- 반송한 제품 누락으로 지연된 것인데 성분이상없다면서 반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답변 내용

- 소비자 상담실에서 성분 검사를 의뢰할 방법은 불가능함.- 제품하자 또는 불량으로 인정될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협조요청할 수 있었다.- 사업자와 연락사여 직접 배송한 것이며 이미 구매 확정되었다면 대행업체에서도 협조 불가함.- 성분 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하는 방법 외 본 상담실에서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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