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구입한 사다리 하자건으로 인한 사고.
상담 내용
** 대리인 [이름](신청인과 직장동료. [이름]이 손을 다쳐 접수하기 어렵고 가족이 없어 대리로 신청하심.) [전화번호]- 신청인은 2016.10.17에 사다리를 구입함.(75000원 현금)- 10.21에 구입한 사다리로 작업중 지지대 하부가 오른쪽으로 꺽여 전도되면서 왼쪽 손목 골절됨.진단6주 재활치료6주 후유장애의 중상을 입음.- 10.24에 사고경위를 제조사에 통보하니 사장에게 보고후 연락해준다고 하고 이후 아무런 답변없음.- 신청인은 제품하자에 따른 제품 환불 및 치료비 합의금 휴업보상 후유장애관련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1.11 14:30 전화안받음 연락요청문자남김.위임장 구입처 유선전화 해당제조사 사다리 동일하자 언급 보완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