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누수로 인한 가구 파손 손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818901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경동나비엔온수매트구입한지 이틀됨-온수 매트 작동을 하면 아주 미세하게 누수됨-가구위에 올려 놓으라고 사용하고 하여 매트를 올려놓음-온수매트의 뜨거운 물로 인해 가구가 파손됨-고객센터에서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 하였음-온수매트는 A/S를 오겠다고 함-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객센터[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이로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건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자료(피해내용 사업체 연락처 및 주소 물품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물품 사진 등)를 준비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해 드릴 수 있음.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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