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 부주의로만 끌어가는 제조업자

사건번호 2019-0307602
접수일자 2019-05-16
품목 사다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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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목:알루미늄 다리가 하루만에 부러졌는데 설명서 안 본 소비자 부주의라고만 주장하는 제조업자 2019년 5월 16일 8시38분경에 삼호철물점에서 사다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곳이 시골이라 당연히 사다리는 작업에도 가능한걸거라 생각하구 구입을 하고 사다리옆에 있는 작은 글씨 주의사항은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자두밭에서 자두나무의 가지를 좀 자르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약을 살포하는데 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자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기우뚱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다리를 잘못 놓고 해서 사다리가 기울려 떨어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다리의 아래쪽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판매처에 갔더니 바꿔줄 제품이 없다시며 환불을 해 가라구 해서 환불만 하고 병원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판매자분들에게는 아무말 하지 않고 일단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이랑 없었지만 오른쪽팔 인대와 허리 엉치 다리 등이 땅에 부딪히며 많은 경련이 있을듯해서 주사와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판매처로 가서 부러진 사다리를 사진 찍으러 왔더니 사다리 제조업자와 통화를 하셨다는데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안전은 제조회사에서 보장을 안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에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제조업자와 통화를 했는데 설명서를 안 읽었다면서 무조건 소비자 부주의라고 하더군요.. 하루 거의 2-3시간만에 알루미늄 사다리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말이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한걸 보면 소비자가 그 물품으로 몸이 이상이 좀 있기에 전화를 했을텐데 괜찮냐는 한마디 없고 무조건 소비자 탓으로만 몰고가는 제조업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 시골분들이 이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떨어져서 큰 문제라도 생겼더라면 어쩔뻔 했으며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다리가 아니라면 제가 올라가서 밟은 부분이 먼저 뿌러져야 맞지 제일 아랫부분 다리가 부러졌다는건 제조과정에도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까?억지부리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뭘 원하냐는 질문을 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조업하시는 분이 소비자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말을 판매업자 분들에게 말을 안했더라도 제가 전화를 했을때 사다리 구매자입니다 했을때 먼저 그런 일을 당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먼저 시작하셨더라면 제조업자분과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큰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거지를 쓴다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끊으시더라구요..... 사과한마디면 그냥 좋게 넘어갈수 있는 일이었는데...그래서 저는 그런 제조업자의 대처에 불쾌하여 제가 사다리에 떨어져서 병원다니는 치료비 전액과 무례한 제조업자의 태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크든 적든 상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제가 정말로 어거지를 쓰는 건가요?제조업자분도 200킬로그램은 이겨낼수 있는 사다리라고 까지 했는데 말이죠.. 아무리 집에서 써야한데 밭에서 좀 썼다구 부러지는게 무조건 소비자 부주의인데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담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철물점에서 구입한 사다리로 밭에서 과일나무를 자르는데 사다리 불량으로 낙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가 제품상 하자 원인을 부인하고 무조건 과실책임을 소비자님께 전가시키는 부적절한 응대조치로 사과와 치료비 포함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제품상 하자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으셨 경우 사업자로부터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체 상해 사고 원인이 제품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혹은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 타기관 등을 통한 동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원은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사업자측에 공식 사과 요청을 강요할 수 없으며 우리원 업무상 치료비 부분은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아울러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혹시라도 정신적인 확대 피해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우리원에서는 동제품 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내용증명 사본 구입영수증 동제품 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고를 입증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혹은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해당 사다리차 파손 부위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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