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하자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사업자임. -3일전 공구상가에서 사다리 구입함. -사다리 올라가 작업하던중 사다리 부러져 피해발생함. -사다리 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피해보상 거부함. -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372 상담센터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담하고 있음. -사업자의 경우 상담 제한이 됨.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제조사에서 책임 거부한다면 법률 자문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