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하자로 인한 직원이 다쳐 손해배상청구
상담 내용
1. 본인의 영업장에서 작업시 사용하기 위해서 쇠사다리를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일자로 길게해서 사용하던중 사람이 떨어져 다쳤다. 3. 그 이유는 사다리 하자로 확인되어 제조사에 문의하다. 4. 그런데 본인이 구매한 사다리는 A자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일자형태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다. 5.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라면 제품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상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훼손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하지만 사용법 이외의 사용방식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제품 사용상의 부주의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 단 제품 구매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구매를 한것이 아니므로 관려내용은 법률상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