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불량으로 인한 인명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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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참조)구입처에서 납품처(제일바퀴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납품처에 사고난 우마제조사(태왕 [전화번호]) 보내 확인을 해보더니 누가 손데서 풀린거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조이는 볼트에 코팅이 까진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증거라네요. 사실 그것은 사고후 재조립하던 과정중에 생긴겁니다.낙마사고는 위험합니다.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을 담보로 한 물건은 제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할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우마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중 제품의 하자로 인해 낙마하여 위해를 입었기에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부분 확인 및 원인규명 등 사실관계의 파악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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