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습지차는 하자

사건번호 2018-0573818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개월전에 구입한 휴대폰 하자임. lg전자 2. 비가 온것도 아니고 물에 빠뜨린적 없는데 습기가 찼다고 함. 3. 단지 출퇴근할때 소지하였는데 습기가 찬 것은 제품하자임. 4 취급부주의라고 수리비로 10여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5. 부품이 이물질로 인해서 부식이 되었다고 함. 6월에 구입하고 7.2 수리하고자 센터방문했음.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공문발송함. 1. 업체답변: 액장교체 비용 할인 불가함. 소비자 과실이 확인되어 비용조정 불가함. 2. 소비자(16:17): 위 내용으로 수리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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