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가의 폰 수리비 과다 등 문의.

사건번호 2020-0725063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여전(어디서) 일반(누가)본인 (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상기인은 2년여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폴더폰을 240여 만원에 구입하여 잘 사용하였음.-올초부터 흰점과 잔줄이 생기고 클릭이 잘 안되는 등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갈수 없어서 그냥 사용하였으나 이제 액정이 아예 안보임.-상기인은 고가의 폰이라 애지 중지 사용하였고 떨어뜨린적 없고 충격준 사실도 없음.-상기인의 생각은 사용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봐서 자체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지 의심됨.-57만원에 유상 수리 해야한다니 너무 과하다 생각됨.

(왜) 갤럭시폰 액정 불량 수리비 과다 등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받길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수리비용에 대한것은 따로 없음을 설명드림.처리중임.2020.12.16. 14:48분경 삼성전자로 메일 전송함.================================------------------------------------------------------------------------------------------------------------------------------2020 121711;35 삼성전자 [이름]팀장([전화번호])통화위 소비자건은 3년이 거의 되어가는 폰이고 왜관이 함몰된 부분이 확실히 있어무상수리 안되고 유상수리됨을 예기함소비자통화; 위 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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