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성분으로 인해 썬팅지 녹이 슬어
상담 내용
- 마트에서 젤리를 구입함. - 7월에 구입했음. - 차에서 바로 먹었음. - 젤리 성분이 차 유리 썬팅지에 묻었음. - 썬팅지가 녹아있는 것을 확인함. - 사업자 측에 배상 요청하자 거부함. - 배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젤리 성분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식약처로 문의가능. - 자녀의 과실로 인해 썬팅지에 묻은 것이 이야기하신다면 업체에 배상 요청 어려울 수 있음 안내하고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