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소파 냄새로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6-0797015
접수일자 2016-11-07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년전에 소파를 구입 -구입후 냄새가 나 몇번 반품 요청 -그런데 이재 왔어 1년이 지났다고 반품을 못해준다고 함 -본인은 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가구배달후 취소]-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전에는 해약이 가능하나 배달후의 반품은 불가함. 제품의 하자가 아닐시 사업체와 합의하에 운송료등을 지급하고 반품 요구할 수 있음. -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경우 구입금액은 당연히 돌려받거나 그 금액만큼 다른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음. -가죽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아 보시기 바람-[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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