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배송분실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6년10월 31일 로잰 택베를 이용 단간을 지인에게 배송함. 2.핸드폰에는 배송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송이 안됨. 3.확인결과 분실 되었다고 함.
답변 내용
1.미 배송된 물품(감)을 손상(부패. 등)되었을 때는 택배사가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설명함. 2.택배 배송에 문제가 발생시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택배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함. 3.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주께서 책임지기로 함.
1.소비자께서 2016년10월 31일 로잰 택베를 이용 단간을 지인에게 배송함. 2.핸드폰에는 배송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송이 안됨. 3.확인결과 분실 되었다고 함.
1.미 배송된 물품(감)을 손상(부패. 등)되었을 때는 택배사가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설명함. 2.택배 배송에 문제가 발생시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택배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함. 3.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주께서 책임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