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피해

사건번호 2018-0029818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2월 21일에 옥션으로 대봉감을 주문하였다. 2. 12월 22일에 배송이 완료되었고 감으로 홍시를 만들기 위해 보존해두었다. 3. 일주일 정도 후에 감을 시식해보니 심한 소독약 냄새와 락스냄새가 났다. 4. 30일에 업체측 게시판을 통해 냄새 문제를 알렸다. 5.

옥션에서는 절반에 대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환불해주었고 남은 금액은 업체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였다. 6. 업체는 감에서 나는 냄새 및 맛에 대해서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환불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7. 이에 부당함을 느껴 문의하다. -----------구매정보 ID: [기타 정보] 주문자이름: [이름]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감에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움을 설명드리다.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파악하여 옥션에 공문요청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것을 안내드리다.

상담원 [이름]---------16시 30분 옥션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소비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처리 협조요청하다. -----1/10 14:46 옥션 담당자로부터 처리결과를 받았다. - 센터에서 공문받기전 이미 고객센터 상담원이 두박스 모두에 대한 적립금환급을 안내드렸고 1/8 적립금 입금처리 완료하였다고 하다.

- 1/10 다시 한번 소비자에게 연락드려 동일 내용 안내드리고 소비자가 받은 대봉 2박스는 자체 폐기 처분하도록 안내드렸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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