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페인트 뜯어진 소매 사이로 쏟아져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2013년 도봉 대리점에서 노스페이스 누벅이 분리되는 바람막이 등산의류를 25만원에 구입했다. 2.운전을 하거나 밥을 먹다가 보면 하얀가루가 바지에 떨어졌다. 3.옷을 살펴보니 소매 안쪽이 조금 뜯어졌는데 그곳에서 하얀가루가 나오는 것이다. 4.겉감 안쪽에 방수페인트를 칠했는 지 계속 떨어진다. 5.2016년 11/6일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본사에 보내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6.방수페인트 뜯어진 소매 사이로 쏟아져 배상 문의한다.
답변 내용
스포츠웨어는 내용년수가 3년임을 안내하고 소비자 구입영수증상 날짜 기준으로 3년이 경과했다고 하여도 세탁업법 배상비율표에 따라 10~20%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영수증 제출하고 정당한 감가배상을 받을 것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