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냄새로 인한 반품 요청 건
상담 내용
- 2015년 11월 소파를 460만원에 구입함. - 사용시 옷이 붙어 불편 2016년 9월달에 다른 제품과 교환함. - 교환된 제품은 냄새로 인해 사용 불가 10/20일경 가구점에서 우선 쓸 수 있는 소파를 제공하고 냄새를 제거해서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 11/6일 가구점을 방문 소파의 냄새를 확인 아직도 냄새가 나며 인체에 해로울 것 같아 받기를 거부함. - 가구점에서는 냄새의 허용범위 내로 배송해 주겠다 한다.
답변 내용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와 가구점의 냄새에 대한 주장이 다른 경우임. - 객관적 결과가 필요한 건임. - 소비자원 방문상담에 대한 문의 건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가능함을 설명드림.